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39,805,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94,296,053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40,999,150,000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03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7545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7-07-1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7-28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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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7-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의 발행가액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9.7545%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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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주)지엔코 | 최대주주 |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함 | - | 39,805,000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종속회사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영문 | Q Capital Partners Co., Ltd. |
| - 대표자 | 김동준 | ||
| - 주요사업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76,231,250,75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36,652,624,80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