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MP그룹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MP그룹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3.30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
대산F&B · 2020-03-30 06:57 · KOSCOM
| 제목 : (주)MP그룹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MP그룹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3.30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