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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피그룹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대산F&B · 2020-12-22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엠피그룹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엠피그룹은 '20.12.0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20.12.22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해 최대주주 등이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40,000,000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사는 자발적 의무보유 2년을 추가하여 총 3년간(2020.12.23~2023.12.22) 의무보유 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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