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4가합81775 | |
| 2. 원고ㆍ신청인 | 북경리위안박창상무유한회사 외 5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1,658,928.1 위안, 원고 2.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2,235,936.2 위안, 원고 3.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2,738,110 위안, 원고 4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944,182 위안, 원고 5.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1,247,328 위안, 원고 6.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177,388 위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4.04.02 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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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27,999,407 | ||
| 자기자본(원) | 32,675,743,877 | |||
| 자기자본대비(%) | 5.2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15 | |||
| 8. 확인일자 | 2024-08-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2년)말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실제청구금액 RMB 9,001,872.3 (매매기준율 191.96원/RMB)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하나은행 2024년 8월 5일 고시환율) 3)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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