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11-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0-24 | |
| 3. 정정사유 | 고소장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횡령 등 금액 | - | - 발생금액(원) 3,820,000,000 - 자기자본대비(%) 11.6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발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없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발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임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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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나. 고소인 : 진○○(현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 사내이사)외 91명 다. 피고소인 : 임○○(전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 대표이사), 기타 본 건 관련된 대산에프앤비 이사들 및 거래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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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82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675,743,877 | ||
| 자기자본대비(%) | 11.6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4-10-23 | ||
| 5. 확인일자 | 2024-10-2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발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임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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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0-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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