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나. 고소인 : 진○○외 91명 다. 피고소인 : 임○○(전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 대표이사), 기타 본 건 관련된 대산에프앤비 이사들 및 거래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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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3,82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675,743,877 | ||
| 자기자본대비(%) | 11.6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24-10-23 | ||
| 3. 진행사항 | 상기 발생금액 38.2억원중 35억원은 반환되었습니다. |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4-11-0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가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24.11.06 (정정)횡령배임사실발생 일자이며,반환금액은 23.11.24일까지 반환된 금액입니다. -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사법당국으로 부터 확정된 내용이 아닌 고소 내용입니다.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법률조언을 받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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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10-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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