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4가합81775 | |
| 2. 원고ㆍ신청인 | 북경리위안박창상무유한회사 외 5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는 이사건 소 중 피고1.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Daesan F&B In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27,999,407 | ||
| 자기자본(원) | 32,675,743,877 | |||
| 자기자본대비(%) | 5.2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08 | |||
| 9. 확인일자 | 2024-11-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부본이 도달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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