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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산에프앤비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산F&B · 2025-01-15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1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1.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5년 01월 15일 2025년 01월 23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상장일정 변경 2025년 02월 12일 2025년 02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1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산에프엔비
대  표   이  사  : 한 상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

(전  화)02-590-7729

(홈페이지)http://www.daesanfn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담당/상무
(성  명)김 원 일

(전  화)02-590-772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1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5,282,4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61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4호
9. 납입일 2025년 01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2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 발행 목적
  - 본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금은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본 유상증자에는 일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되며, 주금납입액 40.1억중 6억원에 대하여는 당사에 대한 타법인 대여금 채권(6억원)을 신주인수인에게 양도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제3자배정 대상자로 최대주주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금 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4) 발행가격 산출근거
 -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해야하나, 2023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발행가액산정방법으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2곳에 평가를 받아 산정된 각각의 주당 평가액(현대회계법인 89원 / 세화회계법인 85원)이 단순 평균한 8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기준주가를 액면가인 100원으로 산정, 이사회 결의로 할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4년 04월 05일 145 현금흐름할인법(DCF) 89 -38.62 예 현대회계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 85 -41.38 세화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
(DCF)
현대회계법인 2024.10.07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89 - 매출액(사업계획 상 수주금액 및 매출액 적용)
- 매출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고정비, 변동비 등)
- 판매관리비(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상각비)
- CAPEX 및 상각비
- 순운전자본
-
현금흐름할인법
(DCF)
세화회계법인 2024.11.30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85 - 추정기간 동안의 수주금액 및 매출액추정
- 매출원가(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노무비 등)
- 판매관리비(비경상 및 개선대상 판관비 반영)
- 유무형자산 상각 및  운전자본 증감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 주요거래 관계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 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행사 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대산홀딩스컴퍼니 해당사항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없음 40,1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대산홀딩스컴퍼니 1 김상욱 100 - - 김상욱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4년 신설설립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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