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1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1.07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표지 대표이사 |
대표이사변경 | 한상우 | 김상욱 |
| 표지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변경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19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납입금액 변경 | 보통주식(주):40,100,000 | 보통주식(주):34,100,000 |
| 4.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납입금액 변경 | 2,610,000,000 | 2,010,000,000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금액 변경 | (주1) | (주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주) |
납입금액 변경 | 40,100,000 | 34,100,000 |
(주1)
20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본 유상증자에는 일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되며, 주금납입액 40.1억중 6억원에 대하여는 당사에 대한 타법인 대여금 채권(6억원)을 신주인수인에게 양도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제3자배정 대상자로 최대주주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2)
20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본 유상증자에는 일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되며, 주금납입액 34.1억중 6억원에 대하여는 당사에 대한 타법인 대여금 채권(6억원)을 신주인수인에게 양도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1 월 0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산에프엔비 | |
| 대 표 이 사 : | 김상욱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198 | |
| (전 화)02-590-7729 |
||
| (홈페이지)http://www.daesanfnb.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담당/상무 |
(성 명)김 원 일 |
| (전 화)02-590-772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1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5,282,40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1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사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25년 01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2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1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 발행 목적
- 본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금은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본 유상증자에는 일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되며, 주금납입액 34.1억중 6억원에 대하여는 당사에 대한 타법인 대여금 채권(6억원)을 신주인수인에게 양도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금 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4) 발행가격 산출근거
-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해야하나, 2023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발행가액산정방법으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2곳에 평가를 받아 산정된 각각의 주당 평가액(현대회계법인 89원 / 세화회계법인 85원)이 단순 평균한 8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기준주가를 액면가인 100원으로 산정, 이사회 결의로 할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4년 04월 05일 | 145 | 현금흐름할인법(DCF) | 89 | -38.62 | 예 | 현대회계법인 |
| 현금흐름할인법(DCF) | 85 | -41.38 | 세화회계법인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 현금흐름할인법 (DCF) |
현대회계법인 | 2024.10.07 |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
89 | - 매출액(사업계획 상 수주금액 및 매출액 적용) - 매출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고정비, 변동비 등) - 판매관리비(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상각비) - CAPEX 및 상각비 - 순운전자본 |
- |
| 현금흐름할인법 (DCF) |
세화회계법인 | 2024.11.30 |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
85 | - 추정기간 동안의 수주금액 및 매출액추정 - 매출원가(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노무비 등) - 판매관리비(비경상 및 개선대상 판관비 반영) - 유무형자산 상각 및 운전자본 증감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 주요거래 관계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 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행사 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대산홀딩스컴퍼니 | 해당사항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해당없음 | 34,100,00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대산홀딩스컴퍼니 | 1 | 김상욱 | 100 | - | - | 김상욱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2024년 신설설립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