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2 | 1,405 | 1,137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2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35,231 | 2,638,52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ㄱ)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음)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단,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으로 인한 조정의 경우 당해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로 한다. 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위 ㄱ) 내지 ㄷ)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10월 31일, 2014년 1월 31일, 2014년 4월 30일, 2014년 7월 31일, 2014년 10월 31일, 2015년 1월 31일, 2015년 4월 30일, 2015년 7월 31일, 2015년 10월 31일, 2016년 1월 31일, 2016년 4월 3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ㅁ) 위 ㄱ) 내지 ㄹ)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내역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59.5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25.80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22.68원 ④산술평균가액 [{(1)+(2)+(3)}/3] : 1,136.01원 ⑤높은가액 [MAX (3) , (4)] : 1,136.01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1,405원 ⑦조정후 행사가액 : 1,137원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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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4-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2-03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07-3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3-07-3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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