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1 | 1,207 | 1,137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85,501 | 2,638,52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행사가액 조정 근거(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아래 나목과 같이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단, 위 나목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 위 가목, 나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내역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46.99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27.96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35.02원 ④산술평균가액 [{(1)+(2)+(3)}/3] : 1,136.66원 ⑤높은가액 [MAX (3) , (4)] : 1,136.66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1,207원 ⑦조정후 행사가액 : 1,137원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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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5-0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2-10-04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2-11-0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02-0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04-0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05-0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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