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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알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비엘팜텍 · 2014-06-19 16:21 · KOSCOM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9 1,240 1,196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9 4,7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790,322 3,929,765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행사가액 조정 근거(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1)“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 (B X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 고, 발행인이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합니다.

2)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에 상응되게 하는 계산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 권리자에게 부여되도록 조처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3) 위 1),2)와는 별도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년03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위 1)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로 합니다.

2. 조정내역
3)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84.40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12.75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90.81원
④산술평균가액 [{(1)+(2)+(3)}/3] : 1,195.99원
⑤높은가액 [MAX (3) , (4)] : 1,195.99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1,240원
⑦조정후 행사가액 : 1,196원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5. 조정가액 적용일 2014-06-1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4-03-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12-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3-03-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2-12-2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2-06-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2-03-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1-09-1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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