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2월 1일 | |
| 회 사 명 : | (주)넥스트비티 | |
| 대 표 이 사 : | 문 원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양로 193-12 | |
| (전 화)02-3401-4490 | ||
| (홈페이지)http://www.nextb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 문 지 영 |
| (전 화)070-4894-14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835,77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742,34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3,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3,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0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3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4월 1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4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전매제한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금일(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6.6%)을 적용함. (원단위 절사)
(2) 인수인이 인수할 주식의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될 예정임.
(3)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의 일정(주금납입일 등)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금 납입 예정일인 3월 26일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최대주주가 '문원국'에서 '(주)바이오리더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대주주, 개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바이오리더스 | - | 당사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협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 | 17,595,307 |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바이오리더스 | 1 | 박영철 | - | - | - | (주)티씨엠생명과학 | 10.41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1,612 | 매출액 | 2,500 |
| 부채총계 | 4,150 | 당기순손익 | -5,895 |
| 자본총계 | 17,462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 자본금 | 6,177 | 감사의견 | 적정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티씨엠생명과학 | 1 | 박영철 | 11.0 | - | - | 박영철 | 11.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676 | 매출액 | 1,740 |
| 부채총계 | 25,568 | 당기순손익 | 423 |
| 자본총계 | 5,107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1,003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