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식회사(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호정 | |
| 자본금(원) | 13,9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2,780,000 | 주요사업 | 중소기업 창업투자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3,125,013,697 | ||||
| 자기자본(원) | 136,538,908,266 | ||||
| 자기자본대비(%) | 2.29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1)금융투자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2)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리서치 기능 확보 3)공동투자를 통한 유망사업 진출 및 시너지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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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득예정일자 | 2020-10-06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8-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9년 기말에서 공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한 자기자본 금액 입니다. 2) 상기 '3.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전환사채 이자 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대금 납입 예정일 - 계약금(20%) : 2020년 08월 31일 - 중도금(30%) : 2020년 09월 15일 - 잔 금(50%) : 2020년 10월 06일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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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3,529 | 9,760 | 13,769 | 13,900 | 4,249 | 66 | 적정 | 예교지성회계법인 |
| 전년도 | 21,582 | 11,283 | 10,299 | 10,900 | 4,285 | 246 | 적정 | 예교지성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8,061 | 8,035 | 10,026 | 10,900 | 3,001 | 219 | 적정 | 예교지성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6 | ||
| 사채만기일 | 2022-01-13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01-13 | |
| 종료일 | 2022-01-12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전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바라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합병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자기업"의 1주당 평가액이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위 1주당 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가"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마. 위"가"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바."투자기업"이 본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발행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이 본 전환가액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후 발행되는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투자기업"이 상장 도는 등록을 위한 공모를 하는 경우, 해당 공모가격이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공모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아. 본 사채의 만기 상환일의 전년도 "투자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로 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최저 전환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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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