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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델타테크(주) 회사합병 결정

신성델타테크 · 2017-06-2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6 월 27 일


회     사     명  :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자천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71번길 39(웅남동)

(전  화)055-260-1000

(홈페이지)http://www.ssdelt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관헌

(전  화) 055-260-1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신성델타테크(주)가 자회사인 (주)헤네스(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헤네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B2C사업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는 피합병인인 주식회사 헤네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는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헤네스는 소멸됩니다
4. 합병비율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헤네스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헤네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헤네스
주요사업 완구, 전동차,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 금형제작, 절삭가공, 기타무역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0,214,873,808 자본금 6,600,000,000
부채총계 13,503,849,243 매출액 6,174,415,211
자본총계 -3,288,975,435 당기순이익 -4,016,072,93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성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의견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6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7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13일
종료일 2017년 07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13일
종료일 2017년 07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01일
종료일 2017년 08월 31일
합병기일 2017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09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9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신성델타테크(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합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합병결의 이사회 2017년 06월 27일 주주총회 갈음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7년 06월 27일
합병 계약체결 (예정)일 2017년 06월 27일  
합병 공고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17년 07월 13일 ~ 2017년 07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7년 07월 13일 ~ 2017년 07월 18일
합병승인 이사회 2017년 07월 28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합병 기일 2017년 09월 01일  
합병보고 이사회 2017년 09월 04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결과 공고 2017년 09월 04일
합병등기(예정) 2017년 09월 05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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