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9월 19일 | |
| 회 사 명 : |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천, 김 호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71번길 39 | |
| (전 화)055-260-1000 | ||
| (홈페이지)http://www.ssdelt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이사 | (성 명)임 관 헌 |
| (전 화)055-260-1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9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각 권면금액의 100.0000%(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3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신성델타테크(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314,81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8.7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9월 21일 | ||||||
| 종료일 | 2023년 08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날(2019년 03월 21일)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 Call Option 35% )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0,185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이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1,157,407주까지 취득가능함.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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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9월 21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9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불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 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0.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 |
2020년 7월 23일 |
2020년 8월 24일 |
2020년 9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2 |
2020년 10월 22일 |
2020년 11월 23일 |
2020년 12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3 |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19일 |
2021년 3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4 |
2021년 4월 22일 |
2021년 5월 24일 |
2021년 6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5 |
2021년 7월 23일 |
2021년 8월 23일 |
2021년 9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6 |
2021년 10월 22일 |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7 |
2022년 1월 20일 |
2022년 2월 21일 |
2022년 3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8 |
2022년 4월 22일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6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9 |
2022년 7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10 |
2022년 10월 22일 |
2022년 11월 21일 |
2022년 12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11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3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12 |
2023년 4월 22일 |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창원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의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 조에서 “발행회사”)는 “본 건 전환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가능일”)에 “본 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받은 날에 “본 건 전환사채” 중 매도청구를 받은 일부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본다. “발행회사”는 본 조 (3)항이 정하는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 한도 범위 내에서 동일한 “인수인”에게 누적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및 통지: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가능일로부터 20영업일 전까지 매도청구 대상 권면금액, 매도청구금액을 “인수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가능일” 전일까지 연복리 1.0%(3개월 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
2019년 09월 21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19년 12월 21일: 권면금액의 101.2500%
2020년 03월 21일: 권면금액의 101.5000%
2020년 06월 21일: 권면금액의 101.7500%
2020년 09월 21일: 권면금액의 102.0100%
(3) 행사 한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각 35%를 초과하여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발행회사”의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금액은 각 “인수인”이 보유한 “본 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4)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청구가능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조 제(2)항의 매도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발행회사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발행회사에게 인도한다. 단, “매도청구가능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하고 “매도청구가능일” 이후 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건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인수인”이라 하면 “본 건 전환사채” 최초 발행 시 인수한 “인수인”으로 한정한다.
(6) “발행회사”와 “인수인” 간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본 계약의 본 조 제4항의 내용이 “본건 전환사채에 인수계약” 제6조(사채의 전매)보다 우선한다. 단, 본 조(제9조)의 내용은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건 전환사채를 최초 발행 시 인수한 인수인에게만 적용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없음 | 4,500,000,000 |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메자닌 신기술조합 | 없음 | 5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없음 | 1,500,000,000 |
| 한국증권금융(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 없음 | 750,000,000 |
| 삼성증권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 없음 | 4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 없음 | 600,000,000 |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 없음 | 250,000,000 |
| 한국증권금융(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 없음 | 1,000,000,000 |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 없음 | 2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 없음 | 300,000,000 |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각각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집합투자기구에 귀속한다.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에이원A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A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프리미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에이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플러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에이원B형그랑프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프라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에이원프리미엄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파인아시아에이원밸류업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파인아시아에이원프라임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수성메자닌하이일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수성코스닥벤처Privileg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