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 |
| 대 표 이 사 : | 전순옥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4층(도화동, 일진빌딩) | |
| (전 화) 02-780-2388 | ||
| (홈페이지)http://www.siresourc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전순옥 |
| (전 화)02-780-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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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3. 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10월 30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10월 30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555 입니다.
2) 금일자에 공시 된 소송과는 사건번호 및 채권자가 상이합니다.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10.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