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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아이리소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에스아이리소스 · 2025-10-30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대  표   이  사  : 전순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4층(도화동, 일진빌딩)

(전  화) 02-780-2388

(홈페이지)http://www.siresourc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전순옥

(전  화)02-780-238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
3.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10월 30일
7. 확인일자 2025년 10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556 입니다.
2) 금일자에 공시 된 소송과는 사건번호 및 채권자가 상이합니다.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10.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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