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5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에스아이리소스 | |
| 대 표 이 사 : | 박 희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1005호 | |
| (전 화) 02-780-2388 | ||
| (홈페이지)http://www.siresourc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희 연 |
| (전 화) 02-780-238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789,4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041,59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8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17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 |
| 9. 납입일 | 2017년 05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6월 1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6월 1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17년 05월 22일
2) 신주의 청약처 : ㈜에스아이리소스 경영관리팀
3)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모집가액의 100% 전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4) 신주의 주금납입은행 : KEB하나은행 성북동지점
5) 신주권 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6) 청약결과에 대한 배정은 당사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주식수만큼 배정합니다.
7)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5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규사업의 진출,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해 다른 회사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위 1호의 주식발행에 대한 납입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4. 현물출자 재산이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인 경우 |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희연 | 있음 (대표이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394,700 | 보호예수 1년 |
| 강병용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394,700 | 보호예수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