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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아이리소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관련)

에스아이리소스 · 2019-02-14 06:52 · KOSCOM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관련)
제목 : (주)에스아이리소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대상 확인 관련)

“(주)에스아이리소스는 ‘19.02.1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3,422,340주)에 대하여는,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2,388,535주, 상장예정일 '19.02.28) 역시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을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소액공모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1,703,577주, 상장예정일 '19.02.26) 역시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1,394,700주)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금일(‘19.02.14)로부터 3영업일 내('19.02.19 限)에 보호예수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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