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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루온 (정정)자기주식처분결정

이루온 · 2011-12-02 11:4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12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처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5년2월24일


3. 정정사유 : 최초제출일 기준 자기주식 처분결정의 목적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교부'였으나, 교부된 내용 없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처분결정을 정정(취소)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주요경영사항신고
자기주식처분결정
자기주식처분 결정 자기주식처분 취소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11년12월0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루온
    (영문명) ELUON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eluon.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4-1 쌍동빌딩 서관5층
    (전   화) 02-2106-4900

대 표 이 사 : 이 승 구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성민 (전  화)02-2106-4906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고혜석 (전  화) 02-2106-49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 (주) 보통주 -
우선주 -
2. 처분예정금액 (원) 보통주 -
우선주 -
3. 처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4. 처분목적 -
5. 위탁증권회사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38,942 비율(%) 8.7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주식처분 결정" 공시는 2005년2월24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를 목적으로 최초 공시되었으나 , 교부된 내용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처분결정을 정정(취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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