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8 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루온 | |
| 대 표 이 사 : | 이 승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 A동 9층 | |
| (전 화) 070-4489-1000 | ||
| (홈페이지) http://wwww.elu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서 인 철 |
| (전 화) 070-4489-1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5.8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8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4.0%이며, 이자 계산 주기는 3개월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8월 20일에 원금의 110.354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딘,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는 발행 후 21개월 이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채만을 상환하지 못한다. 상환기일 또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각 이자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15년 11월 20일에 104.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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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87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및 사채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이루온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0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행사가격보다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 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라. 나.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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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4년 8월 20일)로 부 터 만기 1개월 전일(2018년 7월 20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 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2)신주인수권 행사 및 교부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 청 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 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 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대용 납입할 수 있다.
(4)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 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 장소에 신주 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 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 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기타 사항
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KT캐피탈 | - | 3,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330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7.6%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1.06%)을 사용하였으며, 무위험 이자율 국고채 5년물을 적용하여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330원(원단위절사)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0일 |
| 권면총액 | 1,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75 | ||
| 매각 상대방 | 이승구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