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사건번호 | 341 / Pdt.G / 2015 / PN. JKT. PST. | |
| 2. 원고ㆍ신청인 | PT.KONEKSINDO JAYA | |||
| 3.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95,110,000 | ||
| 자기자본(원) | 10,678,305,552 | |||
| 자기자본대비(%) | 19.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Central Jakarta Distric Court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8-03 | |||
| 8. 확인일자 | 2015-12-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청구금액은 15년 12월 29일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로 환산하였음 (청구가액: 물질적 손해분 USD 334,000 정신적 손해분 IDR 20,000,000,000)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임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소환장 및 고소장을 당사가 접수한 날임 - 원고는 당사와 PT.DIGITALWAVE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당사가 PT.DIGITALWAVE로부터 받아야 하는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PT.DIGITALWAVE 대신 당사에 제공한 업체임 - 피고는 당사, PT.DIGITALWAVE, 김홍석 (PT.DIGITALWAVE 대표이사) 임 - 당사는 PT.DIGITALWAVE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완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를 PT.DIGITALWAVE에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담보 제공업체인 원고가 당사와 PT.DIGITALWAVE 등 계약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당사와 PT.DIGITALWAVE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중재 소송을 통해 주식매매계약대금이 완납되면 담보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음 - 당사가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담보를 돌려줄 필요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당사는 현지 로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대응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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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