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1. 제목 |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 |
| 2. 답변내용 |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2016.07.14.)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는 바, 아래 사항 이외에는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 아 래 - 당사가 PT.KONEKSINDO JAYA로부터 피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공시 2015.12.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1심 판결이 당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하겠습니다. (주)이루온 공시책임자 전무이사 서 인 철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6년 7월 14일)에 따른 답변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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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공시요구일 | 2016-07-14 |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6-07-15 |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16-08-12 |
| 사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