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사건번호 | 341 / Pdt.G / 2015 / PN. JKT. PST. | |
| 2. 원고ㆍ신청인 | PT.KONEKSINDO JAYA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자카르타 중앙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판결할 권한이 없다. 2. 소송비용 Rp.1,716,000 를 원고 (PT.KONEKSINDO JAYA)가 지불할 것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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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0,677,495,49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1심 판결은 당사의 승소 판결로, 법원은 당사가 제기하여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중재소송과 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함 | |||
| 6. 관할법원 | Central Jakarta Distric Court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6-16 | |||
| 9. 확인일자 | 2016-07-2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2016.07.15. 기공시한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의 확정사항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작성된 판결문을 당사 현지 소송 대리인이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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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15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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