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
사건번호 | 341 / Pdt.G / 2015 / PN. JKT. PST. | |
| 2. 원고ㆍ신청인 | PT.KONEKSINDO JAYA | |||
| 3. 청구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항소의 사유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3.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2016년 6월 16일자 판결을 취소한다 4.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조사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선고한다 5.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본 소송을 조사하고 판결할 것을 명령한다 6. 피고에게 본 소송에 대한 비용 전체를 지불할 것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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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61,913,000 | ||
| 자기자본(원) | 19,760,755,818 | |||
| 자기자본대비(%) | 10.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Jakarta High Court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현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10-20 | |||
| 8. 확인일자 | 2017-05-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6. 6. 16. Central Jakarta Distric Court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341 / Pdt.G / 2015 / PN. JKT. PST.) 판결 (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한 것임 - 상기 청구금액은 17년 5월 26일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로 환산하였음 (청구가액: 물질적 손해분 USD 334,000 정신적 손해분 IDR 20,000,000,000)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임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당사 현지 소송대리인이 수령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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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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