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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루온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루온 · 2017-05-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사건번호 341 / Pdt.G / 2015 / PN. JKT. PST.
2. 원고ㆍ신청인 PT.KONEKSINDO JAYA
3. 청구내용 1. 원고의 항소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항소의 사유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3.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2016년 6월 16일자 판결을 취소한다
4.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조사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선고한다
5.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본 소송을 조사하고 판결할 것을 명령한다
6. 피고에게 본 소송에 대한 비용 전체를 지불할 것을 선고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61,913,000
자기자본(원) 19,760,755,818
자기자본대비(%) 10.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Jakarta High Court
6. 향후대책 - 당사는 현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6-10-20
8. 확인일자 2017-05-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16. 6. 16. Central Jakarta Distric Court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341 / Pdt.G / 2015 / PN. JKT. PST.) 판결 (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한 것임

- 상기 청구금액은 17년 5월 26일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로 환산하였음
(청구가액: 물질적 손해분 USD 334,000  
            정신적 손해분 IDR 20,000,000,000)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임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당사 현지 소송대리인이 수령한 날임
※관련공시 2016-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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