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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트정공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오리엔트정공 · 2013-06-10 16:3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도대금 사건번호 2011가합9704
2. 원고ㆍ신청인 남윤용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7,161,766,345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고 피고의 대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도 수여한 바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도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계약이 아닌 원고와 대리인 간의 모종의 개인적인 거래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5-31
9. 확인일자 2013-06-1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31일 기준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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