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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트정공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오리엔트정공 · 2013-11-14 07:0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도대금 사건번호 2013나 42672
2. 원고ㆍ신청인 남윤용
3. 청구내용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8,161,680,845
자기자본대비(%) 12.2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 본사건은 1심판결(2013년5월31일)에서 승소한 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7-18
8. 확인일자 2013-11-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 2013년6월10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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