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도대금 | 사건번호 | 2013나 42672 | |
| 2. 원고ㆍ신청인 | 남윤용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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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161,680,845 | |||
| 자기자본대비(%) | 12.2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 본사건은 1심판결(2013년5월31일)에서 승소한 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7-18 | |||
| 8. 확인일자 | 2013-11-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2013년6월10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