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도대금 | 사건번호 | 2013나 42672 | |
| 2. 원고ㆍ신청인 | 남윤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4부터2014.5.2.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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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7,573,345,669 | |||
| 자기자본대비(%) | 13.2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회사는 정기운(스멕스 경영권자)과 제1합의를 하는 이외에 별도로 그 당시 스멕스에 대한 경영권행사에 일부 참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운으로부터 스멕스에 대한 경영권 양도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제2합의를 하면서 단지 정희균(피고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제2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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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즉시 상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등 3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5-02 | |||
| 9. 확인일자 | 2014-05-1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31일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06-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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