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1.남윤용 양수도대금 청구소송(대법원2014다35082)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
| 2. 주요내용 | 원고 : 남윤용 피고 : (주)오리엔트정공 원고청구금액 : 10억 및 2010년9월4일부터 소송종료시까지 이자 1. 합의사유 : 2심패소에 따른 상고심 패소시 비용증가에 따른 합의 2. 합의내용 2014년6월16일 ㈜오리엔트정공은 원고 남윤용에게 4억을 지급하고 원고 남윤용은 4억을 ㈜오리엔트정공에게 지급 받은 즉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 9704, 서울고등법원 2013 나42672, 대법원2014다35082)소송을 취하하기 한다.또한 남윤용은 ㈜오리엔트정공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4-06-1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발생일자는)2014년06-16 남윤용과 양수도대금에 대한 합의일 및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상고취하 증명원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2013-06-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5-16 소송등의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