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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트정공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오리엔트정공 · 2014-07-24 18:1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7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4월 25일


3.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45,000,000
운영자금 (원) 3,55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주1) 정정 후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45,000,000
운영자금 (원) 4,284,27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10,730,000


주2) 정정 전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500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2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주2) 정정 후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684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2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4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리엔트정공
대  표   이  사  : 장재진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73-8

(전  화)031-730-6707

(홈페이지)http://www.orientp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 준

(전  화) 031-730-62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2,143,627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45,000,000
운영자금 (원) 4,284,27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10,73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684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2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6월 2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8275154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7월 29일
종료일 2014년 07월 30일
12. 납입일 2014년 08월 0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8월 20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08월 2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4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입니다.

■ 1차발행가액 산정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일(2014년 6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발행가액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4. 05. 21 ~ 2014. 06. 20)

기준일 : 2014. 06. 20                                              (단위 : 원, 주)

구 분 일 자 주 가 거 래 량 주 가 × 거 래 량 평  균
1 2014-06-20(금) 785 12,276    9,636,660  
2 2014-06-19(목) 793 779 617,747  
3 2014-06-18(수) 808 2,085 1,684,680  
4 2014-06-17(화) 812 6,325  5,135,900  
5 2014-06-16(월) 788 17,481   13,775,028  
8 2014-06-13(금) 781 781           609,961  
9 2014-06-12(목) 795 795            632,025  
10 2014-06-11(수) 801 801              641,601  
11 2014-06-10(화) 804 804              646,416  
12 2014-06-09(월) 814 814              662,596  
16 2014-06-05(목) 836 17,333          14,490,388  
18 2014-06-03(화) 882 3,398      2,997,036  
19 2014-06-02(월) 868 619             537,292  
22 2014-05-30(금) 868 43,076          37,389,968  
23 2014-05-29(목) 848 1,651            1,400,048  
24 2014-05-28(수) 851 18,645          15,866,895  
25 2014-05-27(화) 870 18,448         16,049,760  
26 2014-05-26(월) 894 15,717          14,050,998  
29 2014-05-23(금) 851 6,100            5,191,100  
30 2014-05-22(목) 868 12,812         11,120,816  
31 2014-05-21(수) 874 2,010         1,756,740  
합  계  (a)   1    개   월         182,750       154,893,655 848원
 (b)   1    주   일          38,946       30,850,015 792원
 (c)   최   근   일          12,276     9,636,660 785원
 (d)   평 균 주 가 { (a) + (b) + (c) } ÷ 3 808원
기  준  주  가 (c) 와 (d) 중 낮은 가액 785원
발  행  가  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증자비율 × 할인율) 440.64원 → 500원



(2)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25일)전 제3거래일(2014년 06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4년 07월 29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25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6월 2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4년 07월 29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7월 2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6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82751549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나.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와 단수주의 합계주식(이하 "일반공모배정분" 이라 합니다)는 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a.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b.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그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수량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수량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c. 주관회사 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주관회사가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07월 29일~
2014년 07월 30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07월 29일~
2014년 07월 30일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08월 04일~
2014년 08월 05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가.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7월 14일부터 2014년 07월 1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7월 2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14년 07월 14일부터 07월 18일까지(5일간) 거래 2014년 07월 07일부터 07월 22일까지 거래

ⅰ) 상장거래 : 2014년 07월 14일(예정)부터 07월 18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4년 07월 07일(예정)부터 7월 2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7월 2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7월 2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7월 08일 예정)로부터 2014년 07월 28일(구주주청약 전 영업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25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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