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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트정공 (정정)유상증자결정

오리엔트정공 · 2016-05-0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5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3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원): 2,483,130,200
기타자금(원): 18,729,469,800
운영자금(원): 184,706,806
기타자금(원): 18,657,893,194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787원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708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리엔트정공
대  표   이  사  : 장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26-5 (공단동)

(전  화) 031-730-6000

(홈페이지) http://www.orientp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준

(전  화) 031-730-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143,62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397,400,000
운영자금 (원) 184,706,806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657,893,194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08 확정예정일 2016년 06월 02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5월 0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3584588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6년 06월 08일
종료일 2016년 06월 09일
12. 납입일 2016년 06월 16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6월 2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6월 2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전 제3거래일(2016년 0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6년 06월 08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0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4월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06월 08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35845884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와 단수주의 합계주식(이하 "일반공모배정분"이라 합니다)은 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배정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단, 배정을 받고자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a.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b.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그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수량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수량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c.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d.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구주주의 청약기간: 2016년 06월 08일~ 2016년 06월 09일(2거래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6년 06월 13일~ 2016년 06월 14일(2거래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 지점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 양도허용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유진투자증권㈜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6년 05월 23일 ~ 05월 27일(5거래일간)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16년 05월 23일부터 05월 27일까지(5일간) 거래 2016년 05월 16일부터 2016년 05월 31일까지 거래

ⅰ) 상장거래: 2016년 05월 23일부터 2016년 05월 27일까지(5일간, 예정)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6년 05월 16일부터 2016년 05월 31일까지(예정) 거래가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5월 31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06월 0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5월 16일 예정)로부터 2016년 06월 07일(구주주청약 전 영업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관에 정함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rientpi.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함.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③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본 건과 관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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