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30,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745 | |
| 나. 1차발행가(원) | 708 | ||
| 다. 2차발행가(원) | 909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6-06-0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전 제3거래일(2016년 0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6년 06월 08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0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3)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04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4월 29일에 결정되어 2016년 5월 2일에 공시하였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06월 08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6월 2일에 산정되어 2016년 6월 3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rientpi.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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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3-2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05-02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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