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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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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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비츠 | |
| (영문명) | Huvitz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huvitz.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 |
| (전 화) | 031-428-9100 | |
| 대 표 이 사 : | 김 현 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재무담당이사 | |
| (성 명) 한 성 일 | (전 화) 031-428-9121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박 인 권 | (전 화) 031-428-912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각막 형상 측정 장치 및 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 본 특허는 안과에서 환자의 각막 형상 측정 및 각막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각막 지형도 측정장치 (Corneal Topographer) 에 관한 것입니다. - 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눈에서 제일 먼저 빛이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외상을 쉽게 당할 수 있고 여러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 따라서, 본 특허를 통해 각막 형상 데이터를 수치화 하여, 각막 이상을 자동 진단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질병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라식 수술자의 수술 전후 각막 형상 측정 및 콘택트렌즈의 처방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휴비츠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24일 |
| 5. 특허 활용계획 | - 본 특허는 안과용 제품인 각막 지형도 측정장치 (Corneal Topographer)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2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