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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비츠 특허취득

휴비츠 · 2008-12-24 13:4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휴비츠
     (영문명)  Huvitz Co., Ltd.
     (홈페이지)  http://www.huvitz.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전   화)  031-428-9100

대 표 이 사 : 김 현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재무담당이사

(성  명) 한 성 일 (전  화) 031-428-9121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박 인 권 (전  화) 031-428-912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각막 형상 측정 장치 및 방법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안과에서 환자의 각막 형상 측정 및 각막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각막 지형도 측정장치 (Corneal

Topographer) 에 관한 것입니다.

- 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눈에서 제일

먼저 빛이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외상을 쉽게 당할 수 있고 여러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 따라서, 본 특허를 통해 각막 형상 데이터를 수치화

하여, 각막 이상을 자동 진단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질병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라식 수술자의 수술 전후

각막 형상 측정 및 콘택트렌즈의 처방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휴비츠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24일
5. 특허 활용계획
- 본 특허는 안과용 제품인 각막 지형도 측정장치

(Corneal Topographer)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2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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