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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비츠 특허취득

휴비츠 · 2009-01-22 11:5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휴비츠
    (영문명) Huvitz Co., Ltd.
    (홈페이지) http://www.huvitz.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전   화) 031-428-9100

대 표 이 사 : 김 현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재무담당이사

(성  명) 한 성 일 (전  화) 031-428-9121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박 인 권 (전  화) 031-428-912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안경테 홈 리딩 기능을 갖는 안경테 형상 측정기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안경 렌즈의 가공을 위한 안경테의 홈 형상
측정에 관한 것 입니다.


- 본 특허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안경테 홈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에 맞는 정밀한 형태의 안경렌즈를 가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작업자의 숙련도에 관계 없이 쉽고 빠르게 정확한
안경테의 홈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휴비츠
4. 특허취득일자 2009년 01월 22일
5. 특허 활용계획

-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자동 블로커와 자동
트레이서에 적용

6. 확인일자 2009년 01월 2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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