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4-28 | |||
| 종료일 | 2009-10-2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으로 간접보유 중인 현물의 인출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보유 | ||||
| 4. 해지기관 | (주)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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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지예정일자 | 2009-09-1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 (140,001주)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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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60,001 | 비율(%) | 2.8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140,001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보유 할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