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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비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휴비츠 · 2009-09-09 10:5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4-28
종료일 2009-10-27
3. 해지목적 신탁계약으로 간접보유 중인 현물의 인출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보유
4. 해지기관
(주)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9-1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 (140,001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60,001 비율(%) 2.8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9-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140,001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보유 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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