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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비츠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휴비츠 · 2010-08-10 15:4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8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휴비츠
대  표   이  사  : 김 현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

(전  화) 031-428-9100

(홈페이지) http://www.huvitz.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 한 성 일

(전  화) 031-428-91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7
만기이자율 (%) 5.7
5. 사채만기일 2015년 08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5.7%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 지급기일로 한다.


2010.11.11, 2011.02.11, 2011.05.11, 2011.08.11, 2011.11.11, 2012.02.11, 2012.05.11, 2012.08.11, 2012.11.11, 2013.02.11, 2013.05.11, 2013.08.11, 2013.11.11, 2014.02.11, 2014.05.11, 2014.08.11, 2014.11.11, 2015.02.11, 2015.05.11, 2015.08.11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816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8월 11일
종료일 2015년 08월 04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유상증자 등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A + (B × C/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회사는 행사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2.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최초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한으로 하기로 한다(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본다.

10. 청약일 2010년 08월 11일
11. 납입일 2010년 08월 1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8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전부터 해당 조기상환일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i) 사채원금 100% 및 (ii) 조기상환 청구 전 마지막이자 지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5.7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지연배상금: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1년을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5)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인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발행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발행인에게 상환기일 및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 청구 및 본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은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보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하였을 때

2.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3. 조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30일내에 처분된 사항이 소멸되었을 경우는 제외)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때

6. 발행인이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7. 발행인이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8. 발행인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때

10.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금액은 아래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2.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통지된 상환기일까지 연복리 [5.7]%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에서 인수인이 그 때까지 수령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통지된 상환기일 익일부터 실제 상환 완료일까지 인수인의 여신업무기준에 의한 연체이율 및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


(3) 상기에 의한 사채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매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 라목의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단주는 버림)를 행사주식수로 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행사는 할 수 없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다.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인의 본점

7)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및 방법:  

발행인의 본점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사채권을 주금납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채권을 함께 제출한다.

8)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주인수대금에 갈음하는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9)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1)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 :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12)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13)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 6,500,000,000
제이에이치인베스트먼트 - 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681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7.86%
비  고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의 1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있음
- 매각예정일 : 2010년 8월 11일
- 매각예정권면총액 : 금
49 억원
매각 상대방 김성학, 김규학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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