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부회장 장병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혐의 공소 제기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440,000,000 | |
| 자기자본(원) | 62,292,430,928 | ||
| 자기자본대비(%) | 0.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의 부회장 장병권은 기소되었으며 법적 문제는 향후 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4-08-1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입니다. -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공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 31일자 개별재무제표기준입니다. - 본 공시는 2014년 6월 19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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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7-18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4-06-1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4-06-1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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