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200005 |
| 2. 원고ㆍ신청인 | 주현정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변호사 장희석(1957. 10.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34 정림빌딩 4층)을 선임한다. 3.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 보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고,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우 해임의 건 -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은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주현정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석경회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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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6 | ||
| 7. 확인일자 | 2023-02-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2023.01.18.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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