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5-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4.22 | |
| 3. 정정사유 | 소 취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5.04.21 법원의 판결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중철 사내이사는 2025.05.19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신청인 김OO(전 사내이사/2025.05.16 사내이사직 사임함)는 김중철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신청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 - 2025.04.21 법원의 판결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중철 사내이사는 2025.05.19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신청인 김OO(전 사내이사/2025.05.16 사내이사직 사임함)는 2025.05.22 부산지방법원에 김중철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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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5카합10052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사내이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김OO(사내이사) - 채무자 : 김OO(대표이사) [주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영이엔씨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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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21 | ||
| 7. 확인일자 | 2025-04-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본 결정은 2025.3.26일에 제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 입니다. - 2025.04.21 법원의 판결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중철 사내이사는 2025.05.19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신청인 김OO(전 사내이사/2025.05.16 사내이사직 사임함)는 2025.05.22 부산지방법원에 김중철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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