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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주) 회생절차개시결정

삼영이엔씨 · 2025-05-22 06:51 · KOSCOM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5회합1016
2. 결정일자 2025-05-22
3. 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5-06-10
종료일 2025-06-3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5-07-01
종료일 2025-07-18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서동훈(관리인)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5-05-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서동훈[1956. 12. 7.생]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
    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5-03-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3-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5-05-1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5-20 회생절차개시신청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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