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25회합1016 2.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2. 항고인 : 골OOOOO조합(주주) 3. 내 용 :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호 회생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은 2025.5.22. 11:00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나,채무자의 주주로서(발행주식 중 7.18% 보유)이해관계인인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3 조 등에 의거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항고취지>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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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05-2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채무자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즉시항고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일자는 2025년 05월 26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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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5-22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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