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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삼영이엔씨 · 2025-11-1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생 사건번호 2025라5089
2. 원고ㆍ신청인 황OO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으로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소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1-19
7. 확인일자 2025-11-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5.2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2025.05.2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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