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생 | 사건번호 | 2025라5089 |
| 2. 원고ㆍ신청인 | 황OO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으로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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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소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19 | ||
| 7. 확인일자 | 2025-11-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5.2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2025.05.2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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