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25일 | |
| 회 사 명 :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 |
| 관 리 인 : | 서동훈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 |
| (전 화) 051-601-6666 | ||
| (홈페이지) http://www.samyunge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인 | (성 명) 서동훈 |
| (전 화) 051-601-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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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회생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동훈 |
| 2. 관할법원 | 대법원 |
| 3. 신청사유 | 1. 원결정의 표시 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으로 환송한다. 2.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3. 항고이유 원 결정은 2025. 3.13.자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회생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흠결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1심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데,원 결정은 상법 제39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참석 및 결의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결정으로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재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
| 4. 신청일자 | 2025년 11월 25일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25.11.19]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 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