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부산지방법원에 2025.6.10. 선고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25카합10130) 인용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0238 가처분이의 - 신청인(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관리인 서동훈 - 피신청인(채권자) :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합10130호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6.10. 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2. 위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은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 김00과 채무자 사이의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 김00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위 취소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황00과 채무자 사이의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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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12-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6-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가처분 이의신청) 202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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