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사건번호 | 2025가합40542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전 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25. 3. 13.자 별지 목록 의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OO이 부담하고, 원고 황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 - 의안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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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황OO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28 | ||
| 7. 확인일자 | 2026-01-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09]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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