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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트로젠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안트로젠 · 2022-02-17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수시공시 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 미이행
사유발생일 2022-01-21
공시일 -
지정예고일 2022-01-26
지정일 2022-02-18
부과벌점 9.0
공시위반제재금(원) 3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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