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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트로젠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안트로젠 · 2017-09-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26일


회     사     명  : (주)안트로젠
대  표   이  사  : 이성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가산동, 남성프라자)

(전  화) 02-2104-0391

(홈페이지)http://ante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 미 형

(전  화) 02-2104-03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0.09.29
6. 이자지급방법 1.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57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86,121
주식총수대비
비율(%)
5.7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09.29
종료일 2020.08.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       조정전    *       A+ (B *C / D)
전환가격           전환가격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발행회사”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3.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55%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035-910004-79304 SLi 퀀텀 성장 펀드

   중소기업은행 001-499882-04-013 (예금주: 퀄컴-컴퍼니케이 모바
    일생태계 상생펀드)

   국민은행 389837-01- 001626 예금주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중소기업은행 001-449974-04-014(예금주: 컴퍼니케이 미래성장펀드)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등”)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9월 26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 권면금액 육십억원(\10,000,000,000)의 45% 범위내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등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한 경우 콜옵션 행사시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행사 방법: 발행회사 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행사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본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 등은 사채 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발행회사 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보통주로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발행회사 등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비율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비율에 따르며, 1개월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은 해당 비율만큼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단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제11항 라호을 준용한다
다. 본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라. 의무보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행사기간 종료일(2020년8월26일)까지 인수금액의 45%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가호 단서조항에 의거 발행회사등의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사채권자(양수인)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09.28
12. 납입일 2017.09.29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9.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i.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ii.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iii.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v.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임의적 상실의 원인 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본항 제 가호 및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호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임의적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SLi 퀀텀 성장 펀드 - 6,000,000,000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1,500,000,000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 - 2,000,000,000
컴퍼니케이 미래성장펀드 -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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