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9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기재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18년 9월 26일 2.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등”)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9월 26일 |
1.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18년 9월 29일 2.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등”)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9월 2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안트로젠 | |
| 대 표 이 사 : | 이성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가산동, 남성프라자) | |
| (전 화) 02-2104-0391 | ||
| (홈페이지)http://antero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 미 형 |
| (전 화) 02-2104-039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0.09.29 | |||||||
| 6. 이자지급방법 | 1.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57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486,12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7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09.29 | ||||||
| 종료일 | 2020.08.29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발행회사”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3.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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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035-910004-79304 SLi 퀀텀 성장 펀드 중소기업은행 001-499882-04-013 (예금주: 퀄컴-컴퍼니케이 모바 국민은행 389837-01- 001626 예금주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중소기업은행 001-449974-04-014(예금주: 컴퍼니케이 미래성장펀드)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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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09.28 | |||||||
| 12. 납입일 | 2017.09.29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9.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i.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ii.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iii.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v.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임의적 상실의 원인 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본항 제 가호 및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호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임의적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Li 퀀텀 성장 펀드 | - | 6,000,000,000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 | 1,500,000,000 |
|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 | - | 2,000,000,000 |
| 컴퍼니케이 미래성장펀드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