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5-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5월 6일 | |
| 3. 정정사유 | 문구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8.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5.전환의 효력발생 중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 삭제 |
| -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1-05-07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에 미전환 사채잔액에 대하여 원금에 대하여 " 112.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헙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7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5-07 | ||||
| 종료일 | 2011-04-07 | |||||
| 10. 청약일 | 2009-05-07 | |||||
| 11. 납입일 | 2009-05-07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환청구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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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계약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투자심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총정부출연금에 상응하는 민간투자유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1) 전환에 관한 사항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전환가격 : 금 (12,700 )원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 (B X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이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3) 위 (1),(2)와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3)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 (3)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합니다. (4) 위 (1)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채무자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청구기간 : 이 사채의 발행일이후 ( 12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 1 )개월전( 2011년 04월 07일)까지로 합니다. 단,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4.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명의개서 대행기관 5. 전환의 효력발생 : 가. 전환의 효력 : 전환은 채무자 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합니다. 6. 유?무상증자의 제한 : 채무자는 전환권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잉여금의 사용제한 : 동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이 현금배당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 사채의 상환 및 전환가격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미발행주식의 보유 : 채무자는 사채권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 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9. 등 기 :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10.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합니다. 11.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채무자는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주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에 게재합니다. 2)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1. 원금상환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의 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상환금액 : 원금의 112.65%)을 더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가. 전환기간동안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 제1조 10호의 사채의 상환일 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이자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납입 지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체횟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기타사항 (1) 상기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에 따라 정해진 확정가액임. (2) 발행계약 체결일(예정)은 2009년 5월 6일임. (3)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으로 50매 이내로 발행하며, 그 분할 및 병합은 1년간 금지합니다. (4)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예상손실율이 증가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20조에 따라 제2조의 사채의 이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변동된 이율(예상손실율 변동폭)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이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추가 이자분은 제2조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위 각호 사항 이외 사채발행을 위한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조건 및 방법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상기사항외에 특이 약정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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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주)한국외환은행 | - | 2,000,000,000원 |

